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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(고용보험 환급제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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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환급제도는 사업주(=사업장 대표)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
훈련을 실시할 때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 훈련이라고도 합니다.
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세부 지원내용, 신청절차를 알려드립니다.
사업주지원훈련(고용보험환급제도)이란?
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,
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
우선지원 기업의 경우 최대 90%까지 지원 가능하며,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비율이 상이합니다.
우선지원 대상 기업 상시근로자 1,000인 미만 기업 상시근로자 1,000인 이상 기업
90% 60% 40%
지원 대상
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 근로자
훈련진행 절차
교육상담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교육수강 교육수료증 발급

※ 수강신청 시 제출 서류 : 사업자등록증, 위탁계약서 다운로드

[학습자 개별 안내]
교육 시작 1~4주차 교육종료
학습시작 안내 e-mail, SMS 발송
(수료기준 안내)
학습현황 안내 e-mail, SMS 발송
(미수료 대상자 별도 안내)
수료 확인 e-mail 발송
수료 기준

진도율 80%이상(필수), 평가항목(과제, 진행단계평가, 최종평가 등) 합산하여 취득 점수 60점 이상일 경우
수료처리 됩니다.

이러닝/북러닝 과정별로 세부 평가항목 기준이 상이하므로, 수강신청 전 확인 필요

훈련비용 환급 절차

환급 소요기간 : 훈련 종료 후 3~6개월

환급 기준

수료자에 한해 환급 가능합니다

미수료자의 진도율이 50%이상인 경우 진도율에 따라 차등 지원 됩니다.
* 미수료자 환급 기준 : 기업규모에 따른 환급금 * 진도율 * 0.8

본인인증

개인 정보 보안과 대리학습 차단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본인인증 확인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mOTP 인증 - 최초입과, 9차시 시작, 평가(과제, 진행단계평가, 최종평가) 시 적용됩니다.

부정훈련 방지

본인이 직접 수강하여야 하며, 대리·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
부정훈련 방지를 위해 동시 접속 및 동시수강은 제한됩니다.

훈련 유의사항

1일 최대 학습량은 8차시로 제한됩니다.

1개 차시당 누적 학습시간 13분 이상 학습해야만 진도율이 반영됩니다.

평가는 단 1회만 응시 가능하며, 평가시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. (제출 후 수정 불가)
진행단계평가 - 진도율 50%부터 응시 가능
총괄평가, 과제 - 진도율 80% 부터 응시 및 제출 가능

모사답안 처리 기준

모사답안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튜터 채점 시 유사도를 체크합니다.

모사답안필터링 시스템에 의해 모사 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제출자, 제공자 모두 미수료 처리됨을
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