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과정은 기업체에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근로자(노동조합)와 사용자의 근로관계(노사관계)를 규율하는 노동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합법적 인사노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, 나아가 노사분쟁이 최소화되는 협력적 근로관계(노사관계)의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며, 또한 인사노무관리 담당자들이 간과할 수 있는 노사관계 관련 중요 회계처리를 설명하여 총괄적인 관리 및 업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.